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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인력 > 국내일반인력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시니어인력의 고용촉진 및 계속고용를 유도하고자 만 60세 이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시니어인턴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참여기업 | 일반형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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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시점이 '20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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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 인턴 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원 지원 - 계속고용의사 갖춘 기업만 지원하는 기존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전문성·확장성이 높은 우수직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유형 * 규모 있는 신규투자, 한국판 뉴딜 일자리 등의 발굴·확대를 위한 개발원 시범 사업 추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문의(하단의 문의처 참조)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김지원 대리 - Tel : 042-476-9892, E-mail : jiwon11@kordi.or.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jpg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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