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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지원-긴급 경영 컨설팅(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교육 창업 > 예비창업자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소상공인마당 (sbiz.or.kr)
사업개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ㅇ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ㅇ 지원횟수 :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ㅇ 주요내용 :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1∼4일 | |
지원분야 | 경영 |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 |
브랜드‧디자인 |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
법률 |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 ||
기술 |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
투자‧디지털 전환 |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컨설팅(con.sbiz.or.kr)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권역별 전문기관
구분 | 권역 | 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
1 | 서울강원 | 02-724-1245 |
대구경북 | ||
2 | 경기인천 | 070-4327-7758, 070-7404-8481 |
3 | 대전충청 | 070-8767-3022, 070-8767-3021, 042-829-7907 |
4 | 광주호남 | (전북·제주) 1588-0700 (전남·광주) 061-288-3833, 061-288-3853 |
5 | 부산울산경남 | 02-6240-4805, 02-6240-480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_소상공인_역량강화사업_하반기_시행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정부정책, 지원사업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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