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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우빗거리다(Ubit)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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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분류체계
창업 > 사업화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1-12-07 ~ 2021-12-17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8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7.~2021.12.6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
- 출생 : 만 39세 이하(1981.12.8. 이후)
- 설립 : 2018.12.7~2021.12.6
-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요

-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ㆍ회계ㆍ기술 임치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ㆍ회계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ㆍ이용료 등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지원 규모 : 4,100개사 내외

 

ㅇ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ㅇ 지원 방식 : 바우처(이용기간 : '21.3.1 ~ '22.2.28, 12개월)

- '21년 3월 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ㅇ 신청기간 : ‘21.12.7(화) ~ ’21.12.17(금) 18:00, 홀ㆍ짝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처
전화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주관기관
(사업 신청, 요건검토)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전담기관(사업 운영)
창업진흥원
044-410-1925, 192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3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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