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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현장형)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by 우빗거리다(Ubit)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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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현장형) 공고

분류체계
기술 > 혼합(단독+공동)
신청기간
2021-12-07 ~ 2022-01-0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콘텐츠 관련 제작기업 및 개술개발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분야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연구기관 등
☞ 과제별 총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법인기업(대기업ㆍ공기업, 중견, 중소기업 모두)
- (위탁연구개발기관)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ㅇ 신청자격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되어야 함
* 해외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ㅇ 지원조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ㆍ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부담하여야 함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과제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최종선정된 기업은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지원영역 내에서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제안)

 

ㅇ 지원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1
문화산업 분야*
영화, 음악, 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공연, 미술·공예, 문화재·전통문화, 대중문화예술, 기타
2
사회적 가치창출 분야
①문화산업 안전, ② 문화소외계층 중 하나의 품목을 선택하고 과제명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신청 컨소시엄이 제안
기지원과제 예시)
(안전) 문화시설 안심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방역 및 운영 기술 개발
 
(소외계층)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및 협업 지원 기술 개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산업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의 경우 문화산업 분야 중 1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TRL 6단계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지향함(세부 내용 신청양식 참조)

 

ㅇ 지원기간 : 2022년 2월 ~ 2023년 1월(12개월) * 선정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총 3억원 이내(최종선정 15개 내외 과제)

- 문화산업 분야 : 13개 내외

-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 2개 내외

ㅇ 총 지원 예산 : 45억 원 내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본부 연구개발사업팀
- 이지혜(Tel : 042-330-6643, E-mail : olive@kocca.kr)
- 배진주(Tel : 042-330-6647, E-mail : bpearl@kocca.kr)
o 신청시스템(CTRD)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 정수안(Tel : 061-900-6088, E-mail : idc00134@kocca.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현장형)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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