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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2023년 3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게시

by 우빗거리다(Ubit)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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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3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03.0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3.06 ~ 2023.03.10


사업개요

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1. 개 요

□ 사업목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용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4%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4%p = 적용금리 연 4.4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온라인접수)신청완료일, (방문접수)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 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 ’21년 1월 성장촉진자금 5천만원 대출. ’21년 8월 성장촉진자금
1억 5천만원 추가대출 가능 (단,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④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업체 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 +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7.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8.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마)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 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연평균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연평균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1-1]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붙임2] 업종구분 방법 ,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마. 업력

 

- 업력 3년 이상일 것

 

※ 업력인정 범위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대출신청서에 기입된 신청일 까지의 기간
-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인정불가. 단, 개인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개인기업 실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력인정

※ (개인기업 실적 인정 요건) 다음 ~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인정

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업체 폐업사실증명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

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 폐업사실증명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법인)

실제경영자가 다음 제1호 내지 제1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기준 및 확인방법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접수 분에 한함)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등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참조

- 자가주택 :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7.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8.
한계기업
-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한계기업 기준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 기업
단, 제1호 및 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9.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10.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1.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2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신청 가능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12.
매출액초과차입금
-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4.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3. 제출서류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대출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대출신청
관련서류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각1부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택1부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택1부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택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1부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1부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택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택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자동화
설비 신규
구입 및 임차
- 견적서 또는 매매(주문제작)계약서, 수입계약서 사본
임차(렌탈, 리스)계약서 사본 등
택1
사업장에 자동화
설비
기설치하여 운영 (임차설비 포함)
-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동화 설비 구입한 매매(주문제작)계약서, 수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임차(렌탈, 리스)계약서, 임차료지급 세금계산서․영수증사본 등
택1

공통서류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추가
법인
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부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
1부
(1개월이내)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각1부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추가
(한도우대
및 가점
부여
해당업체)
수출
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택1
(1개월 이내)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1개월 이내)
공제가입 증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1부
(1개월 이내)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1부
ESG
관련
인증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1부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화재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공제기간 이내)
1부

※ 기타 필요 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분류
서류명
개수
기타증빙
- 수상실적
- 자격증 등
해당
서류 각1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소상공인 확인방법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붙임1-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첨부파일

(첨부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다운로드

(첨부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신청 자가진단표.hwp다운로드

(본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3월 접수 개시 안내.hwp 다운로드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hwp 다운로드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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