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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2021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

by 우빗거리다(Ubit)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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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준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07-21 ~ 2021-08-18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공지사항 - 2021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5차) (mof.go.kr)

사업개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및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 사업
- 국내 해운ㆍ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ㆍ터미널ㆍ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ㅇ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ㆍ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ㆍ기술ㆍ재무ㆍ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ㅇ 지원규모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E-mail : chnayoung@kmi.re.kr 및 kdong@kmi.re.kr
- 접수처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ㆍ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ㆍ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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