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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준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7-21 ~ 2021-08-18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출처 : 해양수산부>공지사항 - 2021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5차) (mof.go.kr)
사업개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및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 사업
- 국내 해운ㆍ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 사업 내용 |
일반진출형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인수합병형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시설투자형 | 해외 항만ㆍ터미널ㆍ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ㅇ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ㆍ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ㆍ기술ㆍ재무ㆍ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ㅇ 지원규모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E-mail : chnayoung@kmi.re.kr 및 kdong@kmi.re.kr - 접수처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ㆍ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ㆍ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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