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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시험/인증 |
신청기간 | 2021-07-19 ~ 2021-08-12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출처 : 공지사항 상세 | 한국환경공단 (keco.or.kr)
사업개요
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실증화 비용, 클러스터 전문인력, 컨설팅 제공을 통한 해외수출형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등 ☞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지실증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단독참여 불가,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학계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불가) ※ 공동참여 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하며,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22.12.31)
ㅇ 지원내용
-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평가 등 실증화*비용(최대 50%) 지원
*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
참여주체 | 지원비율 | 비고 |
중소기업 | 50%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
중견기업 | 45% | |
대기업 | 30% | |
학계 및 연구기관 | 40% |
- 클러스터 전문인력, 실험분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지실증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watercluster@keco.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과장(053-601-6113) - 주임(053-601-611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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