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사업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자유공모 사업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by 우빗거리다(Ubit) 2021. 12. 13.
반응형

2022년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자유공모 사업 공고

분류체계
기술 > 혼합(단독+공동)
신청기간
2021-12-07 ~ 2022-01-0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전통 관광사업과 관광벤처기업 등의 협업을 통한 첨단기술 융합 R&D 지원 및 강소형 관광기업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광사업 분야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법인) 등
☞ 과제별 총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법인기업(대기업ㆍ공기업, 중견, 중소기업 모두)
- (위탁연구개발기관)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관광벤처기업, 관광사업자 등이 모두 해당됨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 관광분야 서비스업 및 기술개발기업
- 관광분야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관광분야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되어야 함
* 해외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ㅇ 지원조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ㆍ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부담하여야 함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과제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최종선정된 기업은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지원영역 내에서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제안)
ㅇ 지원분야 : 관광사업 분야*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관광사업분야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ㆍ 신청하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중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관광사업 등록/허가/지정증(①여행업, ②관광숙박업, ③관광객 이용시설업, ④국제회의업 ⑤유원시설업, ⑥관광 편의시설업 中 1)을 구비하여야 함
ㆍ 본 사업은 TRL 6단계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지향함(세부 내용 신청양식 참조)
ㅇ 지원기간 : 2022년 2월 ~ 2023년 1월(12개월)
* 선정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총 3억원 이내(최종선정 5개 내외 과제)
ㅇ 총 지원 예산 : 15억 원 내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본부 연구개발사업팀
- (Tel : 042-330-6643, E-mail : olive@kocca.kr)
- (Tel : 042-330-6648, E-mail : eun@kocca.kr)
o 신청시스템(CTRD)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 (Tel : 061-900-6088, E-mail : idc00134@kocca.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자유공모 사업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