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사업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 2차 추가모집 공고(코로나19)_농림축산식품부

by 우빗거리다(Ubit) 2021. 12. 13.
반응형

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 2차 추가모집 공고(코로나19)

분류체계
금융 > 융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피해를 경감코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30백만원 이상 담보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식품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중소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견기업, 대기업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185억원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하여야 함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 신용평가 등급 및 담보 여력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액 결정
ㅇ 대출금리 : 고정,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1.8%, 일반업체 2.3%
* `21년 사업에 한해 고정금리 0.7%p 인하함 (예년 각 2.5%,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1.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0.65%, 일반업체 1.65%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 위약금 징수 등 제재조치 부과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1주마다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신청서류 접수기한 : (1차) 12.13ㆍ(2차) 12.20ㆍ(3차) 12.27
* 회차 순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향후 회차 미 모집
- 배정통보 기한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ㅇ 대출 실시 :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배정 즉시, 신용평가ㆍ담보물 감정평가 진행 후 대출 실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aT지역본부(하단 문의처 참조)
ㅇ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aT지역본부

aT지역본부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8060-6071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389-5016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062-940-702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053-218-491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051-947-1082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석빌딩 신관)
032-272-3012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920-1546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7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호
063-904-5872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055-608-5811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064-748-9479

첨부문서

첨부파일
(공고문)+2021년+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대출자+추가+모집+(2차_최종).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댓글